가벼운 접촉사고 합의금 주차된 차 얼마

생활하다보면 가벼운 접촉사고 한번씩은 나게 될텐데요. 혹은 주차된 차를 보지 못해 접촉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운전은 나혼자 잘 한다고 하여 막을 수 있는건 아니죠? 오늘은 주차된 차 가벼운 접촉사고 합의금과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이라는 의미 기계나 자동차 따위를 움직여 부린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운이 따르지 않으면 언제 어디에서 사고가 날지 모르므로 항상 방어 운전을 해야 합니다. 갑자기 어떤 것이 출현해도 그것을 예측해서 대처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조심 또 조심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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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

보통 접촉사고가 나면 모두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면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미리 알아두는 계기가 되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겠죠!

접촉사고가 났을 때 대처방법

먼저 크게 충돌하지 않았거나 급정지로 인한 작은 흠집등 경미한 사고는 흔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민사소송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또한 사람이 타지않고 주차된 차를 가벼운 접촉사고 냈어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로 간주 될 수 있다는 사실!

  • 사고가 났다면 바로 어떻게 해야할까 – 먼저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부상정도가 낮다면 일단 다친 부위를 확인하고 자신의 차량과 상대방의 차량 블랙박스 부착 및 작동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망가진 차량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보험사에 전화하여 사고접수 합니다.
  • 병원에 갔다면사고시 아프지 않더라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접수번호를 가지고 내원하면 되는데요. 추후 과실 여부에 따라 비용이 산정되고 보험비가 할증됩니다.
  • 가벼운 접촉사고 진단 – 대부분 염좌진단으로 3주정도는 매일 치료가 가능하며 4주차부터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합의금 주차된 차

작은 사고라도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충격이 가해진 것은 사실이며 외상이 나타나지 않더라고 나중에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가벼운 사고라면 차량의 손상이 주를 이루며, 부상이나 큰 골절 보다는 가벼운 염좌 정도일텐데요. 차량 파손부분은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부상의 경우 치료와 보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데요. 각자의 주장에 따라서 합의가 어렵기도 하죠.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계산방법을 알고있다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 통원치료 받은경우 – 일별 통원치료비가 보상되며 손해배상금으로 계산됩니다. 향후 치료비와 휴업손해도 고려되는데요. 경미한 접촉사고는 14급 정도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더 많은 보상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이 기준은 보험약관에 따라 계산됩니다.

주차된차 사고

경미한 접촉사고 차는 피해가 없는데 대인접수 해야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차의 파손이 없음에도 놀랐다거나 아프다면서 대인접수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 때 상대방이 원한다면 어쩔수 없이 보험접수를 해 주셔야하며, 반대로 자신도 대인접수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 할증이 걱정되면 환입처리가 있는데 이는 상대방에게 들어간 돈을 입금하시면 무사고처리로 됩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차량파손이 있을 경우에만 대인 대물등 보험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대인접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디모는 사고차량의 움직임과 파손상태 등을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여 사고충격이 탑승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감정해줍니다.

대인접수는 사고점수가 1점이상이므로 100% 할증이 붙게 되며 3년동안 내야합니다. 결국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구하면 자신도 대인접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며 잘 생각해서 현명하게 대처 해야합니다. 여기서 대물배상의 경우 경미한 사고라면 200만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할증 되지 않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주차된차 합의금만 준다면 사례보기

약간의 흠집으로 수리를 맡기긴 그렇고 대인피해도 없어 합의금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로 합의해야 할까요?

현금으로 처리한다면, 1급공업사에 또는 서비스센터에 전화로 대충 견적을 알아보고 합의금을 주면 됩니다. 또한 사고부위가 거의 표시가 안난다면 10만원정도로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에도 상대방과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합의된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률 상담을 받아 더 나은 대응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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