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불링 사건 처벌 뜻 사례 해결방안 예방 신고

최근 휴대전화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카톡감옥이라고도 하는 사이버불링 사건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 폭력 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하며 소수적 용어로 보편적으로는 인터넷 상의 집단적 괴롭힘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괴롭힘의 수준이 단순히 신체적 폭력과 따돌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모욕과 언어폭력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까지 피해학생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글을 통해 해결방안과 예방 또는 신고 처벌 사례등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이버불링 사건 처벌 뜻 사례 신고 해결방안 예방법

사이버불링 사건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등의 사이버공간에서 피해가 발생하며 cynerbulling은 다양한 종류 사례가 존재합니다.

사이버불링 사건 사례

  • 카톡감옥 :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을 나갔더라도 끊임없이 초대해서 피할수 없도록 하는것을 말합니다.
  • 카톡왕따: 말 그대로 단체채팅방에서 당사자를 초대하고 욕설과 비난등을 하거나 당사자만 빼놓고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이와 같은 행동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 방폭: 피해자가 속한 채팅방을 한꺼번에 모두 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명백한 학교폭력으로 적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등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게 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온라인명예훼손 처벌

사이버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적시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입니다.

이는 만14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10~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되므로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사이버불링 사건 신고 해경발안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해마다 교묘하게 사건사례가 발생하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자신감하락은 물론 우울과 불안 자해, 자살 고독감등 심리적 문제를 겪기때문에 세심하게 살펴보셔야합니다.

법적 대응하는 방법은

첫번째 증거수집을 합니다. 가능한 빠르게 수집해야합니다.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잃지않도록 하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 음성, 로그등을 수집합니다. 수집할 때는 날짜와 시간, 장소,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보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며 조작하거나 변형하면 안됩니다. 수집 후에는 안전하게 보관하며 백업하거나 복사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번째 상담 신고방법
피해자는 심리적인 도움이 절실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하도록 합니다. 상담센터 또는 학교, 가정, 친구, 선생님등 상담하도록 하고 힘들 경우 전문가를 찾습니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므로 신고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중단하도록 합니다. 신고방법은 경찰서, 검찰청, 교육청, 인터넷신고센터입니다.

법원 소송제기

피해를 입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명예훼손과 정신적고통, 개인정보 침해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법률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주고, 법원에서 대변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불링 사건 예방법

개인정보는 남에게 공개하지 말고, 비밀번호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설정합니다. 해킹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올리지 않습니다. 이는 조롱의 대상이나 얼굴 몸 등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친구요청은 신중하게 수락해야하며, 모르는 사람이거나 의심스럽다면 친구요청을 거절하고 댓글이나 메시지에 모욕적이고 비방하는 내용이 있다면 차단하도록 합니다. sns에서는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이 기능을 이용하여 관리자에 알립니다.

현명한 의사소통습관

인터넷에서는 표정과 목소리를 보이지도 듣지도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니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투와 행동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욕설 또는 비난, 조롱 등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의견을 표현할 때는 근거와 예의를 갖추도록 합니다.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겼다면 바로 해명하도록 하고 사과합니다. 이는 사이버불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실이 아닌 세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가해자가 범죄로 느끼는 의식이 현저히 낮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작은 돌멩이에 연물 속 개구리는 공포심과 불안을 느끼듯 재미삼아 하는 행동이 피해자에게는 큰 심적 고통으로 마음의 상처가 되어 평생 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내가 표현한 말이 상대방에게 독이 될 것인지 에너지가 될 것인지 분별하여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

최근 4년사이 5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다수 피해자들이 경찰등에 신고를 하지않고 그냥 넘긴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모바일센터에 사례를 보면 욕설과 험담등이 76%로 가장 많았으며, 사이버 따돌림과 성폭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넘기면 범죄가 아니라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자민원 그리고 상담전화를 통해 범죄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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