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등록면허세 같은 지방세 납부 지로를 받아 보셨을텐데요. 최근 늘고 있는 통신판매업은 신규 면허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신고 발급 방법과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방법 면허세 과태료 는 또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신고증이 필수이며 상호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뒤에 신고를 해야하는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국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126번에 문의하면 되며 통신판매의 경우 관할 행정관청 (시,구,구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인터넷으로 판매한다면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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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방법 면허세 과태료 얼마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이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면 먼저 관련 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터넷쇼핑몰 통신판매업의 경우 먼저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통신판매업 꼭 신고 해야하나?
통신판매업은 신고 안 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안 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최소 영업정지 1개월부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해야 합니다.
아래 2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된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간이과세자인 경우
- 작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는 작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하며, 위의 둘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판매횟수가 50회 이상이 넘어가면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바뀌게 되면 신고를 해야됩니다.
등록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 해야합니다. 물론 사업개시 이전에도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신고방법은 정부24에서 진행하는 방법과 시청에 방문하는 방법 2가지 입니다. 먼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먼저 발급 받아야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절차 >
- 스마트스토어 접속하여 판매자센터 로그인
- 판매자 정보 메뉴클릭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클릭하여 발급
통신판매업 인터넷 신고절차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기
-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하여 개인회원 로그인
- 정보입력후 확인증 제출
만약 시청에 방문하여 신고하시길 원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그리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할 경우 신고방법
사업자등록증과는 별개로 별도로 폐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역시 시.군.구청에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안 하게되면 매년 1월1일에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았어도 통신판매업만 폐업이 가능하므로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 이는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과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는데 금방 처리가 되어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될 수 도 있습니다.
- 정부24 에서 신고하는 방법 : 정부민원포털 정부24 에 접속하여 서비스- 기업단체 서비스 – 휴업/폐업 으로 클릭하여 진행하면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 폐업도 진행해야 한다면 이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서 처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역시 폐업을 원한다면 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 과 홈텍스에서 진행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이 부담스럽다면 방문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집근처가 아니라면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 신고서 양식은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직접 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세무서 방문시 준비물: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휴업/폐업 신고서
2.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진행하려면
본인인증하여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메뉴클릭 신청업무 밑에 휴폐업신고 클릭 후 진행합니다.
면허세 과태료 얼마 부과되나
신고할 땐 수수료가 따로 없지만, 매년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는 면허세는 40,500원이고 부가세를 더하여 매년 45,000원을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자를 폐업했음에도 5일이내 통신판매업 폐업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야합니다. 그러므로 굳히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통신판매업만 폐업하셔도 매년 내야하는 등록면허세는 안내도 되는 것입니다.
폐업지원금도 있나?
희망리턴패키지로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이 있습니다. 폐업시 사업정리비용 원상복구 및 철거를 지원해 줌으로써 폐업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대250만원까지 지원이되며 이는 평당13만원 이내로 폐업예정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참여가 가능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용면적의 경우 평수로 환산하여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를 해야하며 제외사항에 있어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원이 안됩니다.
지원제외 대상–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 수혜자, 주거용도 건축물, 유사 사업수혜자,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후 동일장소에 재창업 한경우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 (고유번호증소지자), 하나의 기업이 2개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세금신고납부 전자신고결과조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사업자라면 모두 통신판매업은 신고해야 하며 이는 일종의 인터넷 판매 허가증을 발급 받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도 사전 가입이 되어 있어야함도 잊지 마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