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알바 프로그램 신청방법 기간 총정리



청년도전지원사업 알바 프로그램과 신청방법 기간에 대하여 총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기간이 장기화된 쉬고있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기도 한데요. 내수침체와 불확실성의 확대로 어느 때보다도 취업과 창업에 대해 녹록치 않은 현실입니다.

매년 신청을 받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현금 최대3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구직단념 청년에게 의욕을 고취시켜 취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지만 그냥 모두 350만원을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알바 프로그램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알바는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기도 한데요. 이사업은 포기한 청년들을 찾아내어 모집한 다음 사회활동에 참여시키는 의욕을 높이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죠.

청년도전지원사업 알바

프로그램을 완료하게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취업시 받는 고용촉진장려금으로 연계하여 지원해주며 모든 과정을 지자체등의 운영기관을 통하여 진행된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알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자격은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그리고 북한이탈청년등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청년도전지원사업 알바 신청 대상

  • 구직단념 청년– 최근 6개월 동안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에 참여한 적이 없는 청년으로 문답표 서식16에서 21점이상 받은 만18세~34세 사이 청년이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제외됩니다.
  • 자립준비 청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다가 나온지 5년이내 청년이나 퇴소예정일이 연장된 청년
  • 지역특화 청년– 일반적인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청년으로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예: 보호관찰소 보육원의 보호시설에서 독립한 후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 경력단절 여성, 폐업한 자영업자, 장기휴학 중인 대학생 등)
  • 북한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만18세 ~34세 사이의 청년으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받은 만16세에서 34세아이의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알바

청년도전지원사업 알바 프로그램

주30시간 미만으로 알바를 하는 청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하셔도 되는데요. 지원프로그램으로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 도전지원 프로그램- 구직을 포기한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50만원 지급 (1개월5주, 40시간)
  • 도전 + 지원 프로그램 (1유형)- 월별로 이수하면 매달 50만원 지급하며 120시간 모두 이수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프로그램 이수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이상 근무시 인센티브 50만원지급하여 총 220만원 지급 (3개월 120시간)
  • 도전 + 지원 프로그램 (2유형) – 월별 이수시 50만원 매달 지급, 200시간 모두 이수시 추가 20만원 지급, 취업관련 활동 시 각각30만원 지급, 프로그램 이수시 6개월이내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취업인센티브 50만원 지급하여 총 350만원 지급

공통으로 밀착상담과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과 취업역략 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연계됩니다. 또한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신청방법

근로관련 신청은 모두 고용24에 접속해서 가능한데요. 이제 과거 워크넷에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나 직업훈련등은 고용24에서 가능합니다.

고용24에 들어가 검색창에 청년도전지원사업 이라고 검색하면 신청하기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로그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각 지자체별로 신청해야하며, 거주지를 확인하시고 선택단계에서 도전1. 도전+(중기) 도전+(후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알바

참여제한 및 주의사항

그렇다면 참여제한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알바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급여지급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참여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방통대 등 재학중인 학생은 참여가 불가능하며,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로 가입이 되어있어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의무복무를 시작할 예정인 사람도 참여가 안됩니다.

그 밖에 도전지원 프로그램 수료자는 재참여가 가능하지만 참여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도전+지원 프로그램 수료자도 수료일로 부터 1년뒤에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사사업 참여자도 수당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도전+프로그램을 종료했다면 종료일에서 1년이 지나야 같은 프로그램을 재참여할 수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급여 받는 사람
  • 학생
  • 고용보험가입자
  • 6개월이내 의무 복부 예정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참여제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인 사람이라면 1유형 마지막 수당 지급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참여가 가능하므로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알바

신청기간

청년도전지원사업 알바도 가능하지만, 유형별로 신청기간은 다르며 기수마다 접수를 받는 시간이 모두 다르므로 자세히 확인해보셔야하는데요.

관악구의 경우 운영기간이 중기1기는 3월11일부터 7월8일까지 그리고 장기는 3월13일부터 10월2일까지 이며, 모집기간은 모집인원 충족시 까지이므로 확인하셔야합니다.

💗 내일배움카드 유용한 활용꿀팁

오늘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알바 프로그램 신청방법 조건 대상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충족시까지 모집기간이므로 관할구에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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