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면허증 재교부 자격증 발급방법 5분컷!



영양사면허증 재교부 자격증 방급방법에 대하여 오늘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영양사는 자격증이 아니라 정확하게 면허증인데요. 국시원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학과 학부전공을 졸업해야합니다.

영양사면허증 시험은 국가시험 응시일로 부터 3개월이내 졸업이 예정된 사람도 응시가 가능하기때문에 졸업전 많은 분들이 시험을 치르기도 하는데요.

영양사면허증 재교부 및 자격증 취득 발급방법

영양사는 개인 및 단체의 균형잡힌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식단을 계획하는 동시에 조리및 공급을 감독 급식을 담당하는데요. 산업체에서 급식관리 업무 이외에도 영양교육과 상담 영양지원등 다양한 영양서비스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영양사면허증 재교부

영양사시험일정은 보통 하반기에 이루어지며 25년도 시험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년 시험을 치른분들의 경우 24.12.14 토요일에 시험이 있었으며 최종합격은 25.1.3(금) 이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시험과목은 4과목이며 문제수는 220문항으로 1문제당 1점입니다. 220점이 총점이고 객관식 5지선다형이며 영양학및 생화학,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 식품학 및 조리원리, 급식위생 및 관계법규의 시험과목으로 치뤄집니다.

시험시간은 1교시는 100분, 2교시는 85분으로 진행되며 시험장소의 경우 시험공고가 뜰때 전국의 여러학교에서 진행이 되므로 확인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시험은 12월에 시행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양사면허증 재교부

영양사면허증 재교부 자격증발급 받기

식품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가 48년만에 사라지면서 단체급식소에서는 집단급식소 신고필증과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게시도 의무사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법적 의무사항으로 오인하여 집단급식소는 설치신고증을 종이에 인쇄하여 액자형태로 보관했는데요.

영양사와 조리사면허증 역시 위생점검시 점검원이 신고증 및 영양사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경우가 많아 번거로워 게시해 놓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만약 영양사면허증 자격증을 분실하였다면 재교부 재발급을 하셔야할텐데요.

영양사면허증 재발급 절차 따라하기

분실되었거나 훼손되었다면 영양사면허증 재교부 재발급을 받아야할텐데요. 그렇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방문 우편접수는 보건복지부 세종시 소재를 방문하셔야합니다.

  • 직접방문- 보건복지부 방문 [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
  • 온라인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 전화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영양사면허증 재교부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영양사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식과 정부 수입인지 2000원, 신분증사본과 반명함사진 1부가 필요하며, 만약 이름과 주민번호가 변경되었다면 주민등록초본과 면허증원본이 있어야합니다.

직접 방문할경우에는 일반등기로 발송이 되어 주소를 명확히 기재하며, 발송당일 부재중이라면 보건복지부로 반송이 되므로 알아두시기바랍니다. 전화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입니다.

영양사면허증 재교부

온라인으로 영양사면허증 재교부받기 절차

온라인발급시 수수료는 무료이며,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간편인증한 다음 로그인하면 되는데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사이트에 접속하여, 파란색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클릭하면 되며 사진은 2개 필요합니다.

사진의 경우 6개월내 모자를 쓰지않은 컬러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등록해야하는데요. 재발급 신청을 진행했다면 수수료결제로 이어지며 완료되었다면 면허증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 미래유망 자격증 이건 꼭 따기

오늘은 영양사면허증 재교부 자격증 발급방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았는데요. 단체급식소에서 이제는 의무적으로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덜해진게 사실입니다. 훼손되었거나 분실했다면 재교부 받으시어 잘 보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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