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위탁 농지은행 임대 절차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농어촌공사 농지위탁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농지은행 임대 절차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지만 농사짓기가 힘든 경우에는 바로 농어촌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인들에게 임대하여 주는 제도인데요.

농어촌공사 농지위탁 농지은행 조건 임대절차

농지는 공부상에 지목이든 무엇이든 실제 농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주거, 공업지역, 도시, 상업개발예정지등은 위탁이 불가합니다.

농어촌공사 농지위탁

위탁은 최소 5년이상이어야 하며 이후에는 재위탁도 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임대료는 토지의 특성과 위치를 고려하여 해당위치의 임차료 수준을 토대로 협의하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농지는 개인간에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니 꼭 알아두어야하며, 농어촌공사 농지위탁사업의 농지은행을 활용할수 있습니다. 개인간 거래와 무상임대 모두 불법에 해당됩니다. 농지를 구매한 후 반드시 농지은행을 통해서 진행해야합니다.

농지임대 수탁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농촌의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기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운영됩니다.

  • 농지임대 위탁사업: 자격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에게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임대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농사짓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연결해줍니다.
  • 예) 과수원빌리기 (과원임대차사업), 농지 빌리기 (비축농지임대사업 과 농지장기임대차사업, 종지임대수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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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 위탁기간은 5년이상입니다. 농지 소유자가 8년이상 농지 위탁시엔 양도소득중 과세10% 절감 할 수 있는데요. 5년이상 이며, 만약 임대차 계약일 현재 만55세이하 자기 농업용 시설에 타작물을 재배한다면 10년입니다.

농지위탁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농어촌공사 전국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농지은행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농지임대 위탁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개인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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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료는 농민들에게 농지은행이 보유한 농지를 임대해주어 비교적 임대료가 저렵합니다. 농업안정화와 지속가능할 수 있는 농업발전에 기여를 위함인데요. 임차료 결정은 표준임차료범위 내 협의하에 결정이 되며 연간 임대차료의 5%는 농지임대 위탁수수료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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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대상자 모집은 공고를 통해 진행되며 이 또한 농지 임차인 선정 순위에 따라 최종 임차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순위는 1순위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인데요.

  • 1순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 2순위: 청년농업인 2030세대
  • 3순위: 후계농업경영인
  • 4순위: 귀농인
  • 5순위: 일반농업인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분증사본, 농지임차신청서, 농업인의 경우라면 농지대장,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중 한가지가 필요합니다.

위 사업은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분들 중 본인 소유농지가 없는 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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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란 60세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에 안정자금이 될 수 있도록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주는데요. 장점이라면 부부 사망시까지 종신지급을 해주고, 영농 또는 임대소득이 가능하며, 재산세감면과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가입조건- 신청연도 말일 기준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이상
  • 영농경력- 5년이상
  •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 공부상 지목 전, 답, 과수원으로 2년이상 보유한 농지/ 사업자대상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 와 연접한 시군구내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이내 위치하고 있는 농지 등

오늘은 농어촌공사 농지위탁 농지은행 임대 절차와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개인간 거래는 불법이므로 꼭 농어촌공사 농지위탁으로 의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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