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는법 절차 비용 셀프로 하는방법에 대하여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다보면 공증을 받아야할 때가 있기 마련인데요. 공증은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증명력을 갖는 문서를 만들기 위해 공증인이 문서의 정확성과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법적인 효력을 부여 받기위해 공증받는법 절차 비용을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공증된 문서는 제3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되며 주로 부동산거래, 계약, 유언장 등에 사용됩니다.
공증받는법 절차 비용 꼭 필요한 이유
공증은 다양한 이유에 있어 필요로합니다. 부동산거래시 매매계약서를 공증하여 거래의 진위와 타당성을 입증하기도 하고 세금신고나 보험청구와 같은 경우에서도 공증된 문서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필요할 수 도있으며 대출신청시 소득증명서를 공증하여 신뢰성을 입증해야하기도 합니다.
공증받는법 준비물
공증 받기 위해서 몇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원본 문서와 사본을 준비해두어야하며, 공증은 원본문서의 정확성과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지므로 원본은 필수 입니다. 또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준비물- 원본문서, 사본,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공증받는법 진행절차와 효력
이번엔 진행절차와 효력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증받는법 진행 절차는 먼저 공증인을 선정해야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등 법률전문가인데요.
두번째는 공증인에게 원본문서와 사본을 제시하여 문서의 진위와 정확성을 확인한 다음 인감을 찍어 문서를 공증하게 되고, 공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 공증인 선정 – 원본문서 사본 제시 – 문서 진위와 정확성 확인후 인감 찍어 문서공증 – 공증서 발급

공증의 효력은 공적인 증명력에 있는데, 법률분쟁시 가장 강력한 증거로 상대방이 불이행한 다면 법적인 절차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물론 있으며 약속어음 공증은 3년, 일람출급은 소멸시효 4년적용, 금전소비대차 공증 10년입니다.
공증의 비용과 종류
공증은 사서인증과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금전소비대차, 어음, 유언, 협의이혼등이 해당되며, 사서인증은 합의서, 차용증, 각종계약서, 번역등이 해당됩니다.
- 사서인증- 합의서, 차용증, 각종계약서, 번역등 (협의이혼협의서, 투자계약서, 동업계약서)
-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 유언, 어음, 협의이혼등
비용은 공증을 진행하는 금액에 따라 물론 달라지게 되는데요. 법적으로 상한액이 300만원이므로 넘어갈 수 는 없습니다. 또한 공증을 받기 위한 진행절차는 먼저 양 당사자간 내용에 대한 합의를 먼저 마친다음 약속어음이나 권리증서, 차용증 등을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원본 제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처음부터 공증받아야
공증은 돈을 빌려간 사실에 대해 기록하고 문서화 한것입니다. 차용증과 공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집행의 인낙 조항인데요.
약속된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상대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의 조항이므로 공증은 서류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 바로 강제집행 가능
- 이자청구
- 법적소멸시효 10년
차용증 양식 예시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원금은 차용하는 금액을 숫자와 한글 모두 기재해야합니다. 변제기일은 돈 갚는 날짜를 명확하게 적으며, 이자율은 법적으로 이자율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은행계좌번호의 경우 지급받는 사람의 은행계좌번호도 같이 기재하는것이 좋으며, 차용증에는 지장 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합니다. 금전거래의 증거이니만큼 정확하게 작성해야하며, 차용증 하나로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명령을 받아야 확정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방법
공증과 내용증명은 다양하게 활용되는데요. 부동산 거래시 매매계약서를 공증하여 거래의 타당성과 진위를 입증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경위를 내용증명하여 보험청구나 소송에 증거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하고, 해당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해야하므로 오류가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또한 세부정보와 증거를 포함해야하고 시간,장소, 성명, 연락처, 사고경위 등을 자세히 작성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절차
공증인에 의해 작성이 되며, 해당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문서로 원본과 사본으로 분리합니다. 원본의 경우 공증인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본인이 보관하며 공증인은 내용증명 진위를 확인한 다음 인감을 찍어 공증서로 발급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공증받는법 절차 비용 차용증 양식 예시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였는데요. 법적인 효력을 부여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문서의 신뢰성과 진위를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